PC방서 "조용히 해주세요" 요청에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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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조용히 해주세요" 요청에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PC방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흉기로 맞은편 손님을 찌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과 복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가 있는 부위로,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의 경위와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살인미수도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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