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한 주민이 이를 무시하고 주차한 상대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멋대로 주차구역을 점거했다고 생각한 A씨는 물건을 치우고 그 자리에 주차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의자 등을 놔뒀던 B씨가 물건을 치운 뒤 A씨의 주차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침을 뱉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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