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법원 허용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중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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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법원 허용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중지 어렵다"

고려아연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2차 가처분에서 MBK-영풍이 주장하는 주장들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회사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기 어렵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초기에 중지됐을 것이라며, 영풍-MBK 측이 이미 기각된 1차 가처분 신청에서의 주장을 지속해서 유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1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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