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건…과태료 2.8억[202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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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건…과태료 2.8억[2024국감]

올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총 5건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의 부친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의 징구 없이 총 52회, 약 9억원 규모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행위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SK증권은 지난해 리서치센터 직원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 모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 제공시점을 해당 조사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지난 6월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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