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법제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관변단체에 퍼주기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천안시도 개정안에 이견(異見)이 없다고 답해 논란을 사고 있다.
법제처는 또 타지역의 새마을운동 회의참석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답변을 내놓았다.
충북 청주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도 지난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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