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등의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A씨는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것으로 여론에 치우쳐 과한 징계가 났다”며 해임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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