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칼 막는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한 경찰 해임 확정 (+CCTV)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칼 막는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한 경찰 해임 확정 (+CCTV)

현장 이탈 경찰관, 해임 확정 2024년 10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했습니다.

즉,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그들의 해임이 확정 된 것입니다.

무전이 잘 안 터져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살구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