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 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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