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6살 어린이를 치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