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vs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여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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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vs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여부 놓고 공방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닥터헬기 지침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의료진이 119응급의료헬기의 출동을 요청해야 하는데,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전화한 상대방이 의료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특정 정당에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헬기 이송을 원한다는 전달을 받고 119응급의료헬기 출동을 결정했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차별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6조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당시 전원위 회의에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였던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헬기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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