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고용해야’ 1심 판결에도 오히려 집단해고...도서발전 노동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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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고용해야’ 1심 판결에도 오히려 집단해고...도서발전 노동자 논란

법원은 한전이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의 100% 지분을 가진 JBC에 하청을 주고 이들을 고용하게 한 점, 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 등을 이유로 불법 파견으로 인정하고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항소와 함께 JBC 노동자들에게 소 취하와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작성할 것, 발전소 운영과 관련이 없는 한전 MCS라는 검침 자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한전과 JBC의 수의계약 문제는 30여년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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