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가운데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포함된 입양정보를 접한 셈이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그쳤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비롯한 자신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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