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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