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여야 신경전 벌이는 '동행명령장' 들여다보니[국회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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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여야 신경전 벌이는 '동행명령장' 들여다보니[국회기자24시]

(사진=뉴스1) 동행명령장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부된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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