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특례시의 사무특례’(제8조 및 별표),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제10조) 등 10조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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