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이사직을 5년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대표이사 재선임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하이브 측은 "채권자(민희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명확하며 프로듀싱 권한도 5년간 유지하게 했다.뉴진스 전속계약 만료시한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게 한 상태"라며 "(민희진이)대표이사로 재선임되더라도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사내이사 선임 가능성을 재차 물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시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게 채권자의 입장이고, 채무자(하이브)는 찬성한다는 의결권 위임장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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