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100대로 여론조작’…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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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00대로 여론조작’…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지난 3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측근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먼저 강씨의 혐의에 대해 “신영대 의원 사무장 지위로 2023년 11월에 차명 휴대전화 대량 개통해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며 “이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으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개입할 것을 지시하며 1500만 원의 금품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기간 중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차명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제출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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