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의 정회원 중 여성이 약 2.7%에 불과하고, 보관함 중 여성용이 약 15%뿐으로 여성 회원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골프클럽이 1980년대 설립돼 당시 주 고객이었던 남성 위주로 설계됐다며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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