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거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형에 처해졌다.
A 씨는 과거 형사 처벌로 수감된 뒤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처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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