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과거에 괴롭힘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희망하는 직업에 영향이 있을 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아파트단지에서 범행 2주 전에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생인 20대 B씨의 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