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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