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33)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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