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결국 구속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미 4번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며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의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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