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를 포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로 신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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