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받자 불을 질러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보복 살인)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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