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아내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부 동반 모임에 홀로 참석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3개월 뒤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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