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41) 씨의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문 씨에게 도로교통법상의 단순 음주 운전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 씨의 조사 결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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