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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