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은 2020년 8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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