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살해하기 전, A 씨는 돌연 범행 수법을 바꿨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B 군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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