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주문자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자칫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장에서의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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