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010 번호 조작' 도운 배달원…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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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010 번호 조작' 도운 배달원…대법 "처벌해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통신중계기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해준 배달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관리의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매개함으로써 고의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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