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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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071950]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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