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고향 선배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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