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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