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적발 구속된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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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 적발 구속된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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