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플랫폼 통해 방 빌려준뒤 강간하려한 집주인 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숙박공유 플랫폼 통해 방 빌려준뒤 강간하려한 집주인 징역 10년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숙박을 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