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위탁·매각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가 연체해 소멸시효가 지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은 그런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과 이동통신 3사가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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