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3사(SKT·KT·LG U+)는 3년 이상 밀린 30만원 미만의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해선 빚 독촉을 하지 못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 이상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 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을 금지한다"며 "다만, 연체 통신 요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통신 요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빚 독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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