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의서는 먼저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의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회사와 소수 주주 간, 또는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익 상충 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