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던 중 돈을 잃자 상대방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고 난로가 B씨 쪽으로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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