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 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B씨가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12월 24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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