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가 7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전 군수는 “챌린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평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과 더불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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