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 나주시 영산포권역 3개동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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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전남 나주시 영산포권역 3개동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오늘(19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영산포권역 3개동(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의 ‘읍’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동이 읍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면동 전환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농어촌 생활방식과 경제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읍 지역의 동 분리전환으로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통합력 회복은 물론, 농어촌 특례입학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영상포 대교 재가설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토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은 줄어들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역량이 강화되어 지방이 더욱 활력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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