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교육 프로그램, 70세 이하만?"…인권위, 차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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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교육 프로그램, 70세 이하만?"…인권위, 차별 결정

중장년층을 위한 지자체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일률적으로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천시장에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나이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만 87세인 진정인은 지난해 5월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 70세 이하만 들을 수 있는 것은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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