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李측 요청한 재배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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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李측 요청한 재배당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이 밝힌 요청 사유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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