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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