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MS 성범죄 방조 '2인자' 징역 7년 확정…"법리 오해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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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JMS 성범죄 방조 '2인자' 징역 7년 확정…"법리 오해 없다"(종합)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9)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씨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성 간부 C씨와 D씨는 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머무른 정도가 아닌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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