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정관 제8조제2항제3호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를 근거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총회 안건은 일부 임원의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 정관 제11조제3항은 ‘임원의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4일 현안 질의 당시 국회에서 증언한 협회 이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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