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3%에서 0.65%로 줄일 경우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1조3718억원(누적법)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공제율을 낮추는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로 정했다는 점이다.
서울 편의점 평균 매출액은 7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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